<시론 남상철 부장>일본 대지진… 국내 건축물 내진보강 대책 마련 시급하다
<시론 남상철 부장>일본 대지진… 국내 건축물 내진보강 대책 마련 시급하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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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5:16 입력
  
남상철
현대종합설계 전략기획실 부장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09년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에 이어 2010년 아이티 지진 등 지진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 규모 9.0의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최초로 제정되어 ‘층수 6층 이상, 연면적 10만 ㎡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수차례 개정을 통해 2005년 이후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재건축·리모델링 고려할 시점
여기서 문제는 현행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1~2층의 저층 건축물과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진 노후 건축물들이다.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만여동에 이르나, 이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6%(16만여채)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에서 20년 넘은 공동주택 10가구 중 7가구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으며, 강도 6.5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사상자가 11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2010년 국정감사 내진설계 조작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조사대상건물의 72%가 비전문가인 건축사에 의해 내진설계가 수행되고 있고 부적합 설계 비율이 56%였으며, 제출된 서류에 날인이 없거나 위조한 사실들까지 드러났다는 점이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의회에서 2009년 5월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최근 서울시는 현행 최장 40년으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공동주택 재건축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워 졌고, 재건축 사업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5~6년이 걸린다고 볼 때 그 기간만큼 내진보강 시행 속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해야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아 2~3년이면 가능하고, 기존 골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거주환경이 확보된다.
 

지난해 7월 완공된 당산동 평화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단지에서는 진도 6.5~7 규모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댐퍼를 벽체에 매립하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수직증축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있다. 주민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직증축과 이를 통한 일부세대의 일반분양을 원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안전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허용치 않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 표준모델 빨리 만들어야
최근 정부에서 수직증축 불허 입장을 번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2층 이하의 일반주택이 문제다. 이들 저층 일반주택의 경우 일일이 내진 설계를 실시하여 구조보강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층 이하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술력이 있는 산학단체나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내진구조보강이 가능한 프로토타입(표준모델)을 제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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