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행정청이 비대위?
이제는 행정청이 비대위?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4.07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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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5:11 입력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선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관(官)’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공유지와 관련 ‘땅장사’를 하고 있는 행정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이중혜택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용적률을 하향하거나 비용을 환수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전형적인 ‘월권행정’이라는 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서초구는 반포주공2단지를 대상으로 착공 당시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합당하다며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은평구청은 불광4구역을 상대로 국공유지의 유상 매입을 강요했다. 대법원은 현황도로는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가 아니라고 구청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양천구에 위치한 한 재개발구역의 경우 국공유지 무상양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포기해야 했다.
 

숨고를 틈도 주지 않고 이어지는 국공유지 관련 지침과 판결들로 인해 일선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처럼 요즘 행정청의 행위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
 

비대위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합을 상대로 각종 소송 폭격을 쏟아 붓고 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을 해야 하는 행정관청이 오히려 법의 허점이나 조합의 약점을 이용해 조합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행정관청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행정지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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