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3)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3)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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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4:57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8. 계약의 체결 및 용역착수
(1) 계약의 체결

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 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변경체결을 포함하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변경계약을 제외함)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21조제4호).
 
입찰보증금을 정한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총회 상정할 업체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 추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총회에 상정된 후 탈락한 업체에 대해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하며, 이 경우 예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추진위원회 등에 귀속된다.
 
실무상 추진위원회 등은 시공사 선정 이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사업비용을 차입하고 있는바, 추진위원회 등은 합의에 의해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치 등(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총회에 상정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홍보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공공관리자의 감독(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공공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② 입찰 공고는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
③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개최는 소집 공고 전에, 그 결과는 개최 후 지체 없이.
④ 현장설명회, 자격심사 및 계약은 그 행위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 등이 이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인·허가 등 그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공개 및 계약서의 열람 등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6조제6호).
 
(5)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의 배치(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사업관리자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에서 수행중인 용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준으로 3건을 초과하여 다른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책임사업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 사업관리자가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관리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할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는 입찰서의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와 동등이상(단, 책임사업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① 입대·이민·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② 퇴사 등 공공관리자 또는 추진위원회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책임 또는 보조사업관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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