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구역확대 후 추진위 변경승인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구역확대 후 추진위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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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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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4:48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정비기본계획수립→추진위원회 승인→정비구역 지정(면적 확대)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동의서 징구를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대구역만을 대상으로 해도 되나요?
 
 
A : 1. 전체구역의 과반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견해(서울행정법원 2010.2.17. 선고 2009구합16749 판결)
북아현2구역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업구역과 구성원이 변경되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기초가 상이해져 동의의 대상 역시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전체구역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10년 4월 이 칼럼에서 동 판결을 소개한 바 있음).
 

2. 확대구역만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견해(서울고등법원 2010.12.10. 선고 2010누9572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확대구역의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①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는 사업시행예정구역의 범위에 대한 동의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참가한다는 의사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을 선임한다는 의사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는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②기존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 중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동의를 철회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③이 사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당시의 도정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업무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시·도지사에 의해 정비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에서 인용한 시행령 제23조는 2009년 8월 11일 개정되어 ‘업무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구절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항소심 판결의 논거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기존구역·확대구역 각각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동작구청)
최근 노량진제1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동작구청에서는 기존구역·확대구역으로부터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법제처의 2010.10.01. 유권해석(‘최초승인’에 관한 것임) → 전체구역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유권해석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안이 ‘변경승인’이 아닌 ‘최초승인’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가 없이 정비구역 지정시 구역면적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추진위원회가 최초로 설립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추진위원회를 최초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타당한 결론입니다.
 

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전체구역
위 동작구청의 논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된다”라고 결정하였고 시행령 제23조 제1항과 위 법제처 유권해석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제처 유권해석은 변경승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초승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작구청의 논리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기존구역의 압도적 동의와 확대구역의 극소수 동의가 있는 경우의 문제점
“전체구역의 동의서 징구를 요구”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확대구역에 한정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면 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보다 더 번거로운 방법인 것으로 통상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압도적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확대구역 주민들의 의사에 불문하고 확대구역을 강제로 합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확대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추진위원회에 파견할 기회조차 없이 또한 자신들의 구역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극소수가 확대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추진위원회에 강제로 영토를 정복당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7. 결어 : 기존구역·확대구역 각각 과반수 동의를 충족해야
결국 개정된 현행 도정법 시행령 제23조의 문언과 확대구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기존구역·확대구역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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