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토지등소유자 산정으로 사업 지연 방지
정확한 토지등소유자 산정으로 사업 지연 방지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1.2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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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서 인정되는 권리
최고기간에 대한 조합의 합리적 판단 필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핵심특강을 진행하면서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일 주거환경연구원은 전유진 우영합동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자격기준과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핵심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모두가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과 조례, 조합 정관 등을 통해 분양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점을 강조했다.

전유진 법무사는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이 잘못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토지등소유자의 잘못된 산정으로 인해 동의율이 미달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등 사업추진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부담이 들고 사업 지연으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 되는 강제조합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에 반해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전 법무사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조합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에는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매도청구소송과 정비사업 단계별 가처분소송에 대한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한 핵심특강이 이어졌다.

강의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조합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건축조합에 인정되는 권리가 매도청구권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조합의 매매계약 체결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권리다.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소유권의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여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권리라는 것이다.

홍봉주 H&P법률사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조합은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때부터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2월의 기간을 정해 재건축사업 참가여부에 관해 최고해야 한다”며 “최고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지체 없이’란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진 후 즉시 최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합별로 최고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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