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주택·상가의 조합 양도시의 절세(下)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주택·상가의 조합 양도시의 절세(下)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3.24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3-24 14:14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지난호에 이어〉 셋째, 주택과 상가로 인해 현금 보상을 받은 위 금액 중 일부로 다른 주택이나 상가 등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와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아래 2번에서 6번 조건 해당자이어야 합니다.
 
2) 취득시기는 보상금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해야 합니다(건축중인 부동산을 분양계획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
 

3)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 이외인 경우는 대체부동산이 같은 특별시, 광역시·도 내의 지역이어야 하되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도 가능합니다.
 

4) 보상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취득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5)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농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외지인 소유농지)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이상이라도 잇닿은 시·군·구에 1년 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면제 가능합니다.
 

6) 그리고 농지외의 부동산인 경우 수용 등의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구·시·읍·면 지역 또는 그와 잇닿은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이전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취득 면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거주 또는 사업한 자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요즈음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소유 부동산 28억원 상당액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상속한다면 다른 재산이 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8억원-10억원공제=18억원’ ‘상속세 과표 18억원×40%-1억6천만원=약 5억6천만원’의 무거운 상속세가 돌아가신 후 가족에게 과세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5억6천만원의 세금을 남은 가족이 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현금 보상 받아 가족에게 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6억원, 자녀 1인당 3천만원 공제 제도도 활용하고 기타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금 보상 받아 양도세 혜택보고, 취득세 감면 받고, 상속세 절세도 되고, 현금으로 자녀 결혼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련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법).
 

양도세 등 세금 절세나 다른 자산 취득 등 재산 관리, 사전 증여 등 여러 문제는 전문세무사와 사전 상담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02-557-00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