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리모델링 통한 공동주택 내진성 확보 ‘절실’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리모델링 통한 공동주택 내진성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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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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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4:06 입력
  
채규달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원)
 
 
1. 새로운 공간구조로서의 리모델링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매스컴을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2001년 리모델링 관련 법조항이 생긴 이래 금번 민주당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리모델링 총량제를 도입하고, 총량의 범위 안에서 평형 선택의 자유가 가능하며, 총량에 대해 30%를 증축할 수 있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30%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면적확장만 가능하고 세대수 증가는 불가한 현실에서 민주당의 〈주택법〉 개정안은 세대수 증가의 물고는 열렸으나 그 증가분에 대한 30%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란 대수선과 증축을 포함한 ‘공간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15호에서는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체적 형태를 구현하는 구조적인 보강·변경·증설 등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의 내용인 대수선, 면적범위를 나타내는 증축의 개념, 공동주택의 기능향상을 위한 승강기·전기·가스·급수·난방시설 등 건축설비의 개선 등을 포함한 새로운 공간구조의 재구성으로서의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때입니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
1989년부터 추진되어온 제1기 신도시는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5개의 주거용 주택도시로 조성되었습니다. 약 5천13만6천㎡의 면적에 254개 공동주택단지, 약 28만호가 건설되었지만 현재 신도시 조성 후 15년 이상이 경과하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방법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건물의 수명주기를 볼 때 제1기 신도시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건물의 내구성은 문제없으나 건축설비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세대수가 증가하여도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므로 신속한 리모델링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규와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때입니다.
 
3. 리모델링을 통한 내진성 확보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이른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제화된 것은 1989년부터 입니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건물사용 중 어느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소규모의 지진에 대하여 커다란 손상을 입지 않으며, 대지진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무너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6층 이상 신축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역설적으로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진 아파트 등 건물은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더욱 강화된 내진설계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3층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모두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인 경우 건축구조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하면 리히터 규모 7.0 이상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대지진에 대해서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손상은 허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손상을 입더라도 안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의 질적 향상, 도시경관 개선, 지진방재를 위한 안전성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주택의 내진성 확보방법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02- 583 -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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