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학수 법무사>임시조합장 선임등기의 가부(可否)에 대해
<시론 이학수 법무사>임시조합장 선임등기의 가부(可否)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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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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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14:03 입력
  
이학수
법무사 / 이학수법무사사무소
 

조합의 최고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인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위반이나 비위 등으로 인해 총회의 해임결의나 형사판결로 그 직을 상실했을 때에는 총회의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조합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러한 경우에 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이의 청구에 의해 임시조합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조합장을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 종종 그 등기가능 여부를 놓고 견해의 대립이 있어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임시조합장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임시이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민법〉이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도정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등기사항 중 제5호의 ‘임원의 성명 및 주소’에서 말하는 임원에 임시조합장이 포함되어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도정법〉 제21조제1항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 1인, 2.이사, 3.감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정법〉 규정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임시조합장’은 ‘조합장’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목적론적 견지에서 임시조합장도 법원의 선임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등기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첫째,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를 허용한다면 〈등기법〉의 원칙인 등기사항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등기부에 공시되는 등기사항을 미리 법인 성립의 근거법령에서 명시함으로써 등기관의 자의를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담보함으로써 등기의 공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의 임시조합장에 대응하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근거규정인 〈민법〉 제63조는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를 허용한다면 기존 등기선례에 위반된다. 등기선례는 구체적인 등기사건과 관련하여 법규정의 불분명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내리는 유권해석으로, 이는 재판사무에 있어서의 대법원판례에 해당하는 것인데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등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2008.1.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는 것이 등기선례의 태도이고, 등기관은 이러한 선례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민법법인의 임시이사에 대응하는 조합의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사항 법정주의와 〈민법〉 규정, 등기선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임시조합장 선임등기는 현행법 하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행법 하에서도 견해에 따라서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조합장 선임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등기실무상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한 법원의 취소결정으로 임시조합장 선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적법하게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시조합장을 등기부에 공시하여야 할 입법정책적 필요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등기선례의 정비 등을 통해 법과 현실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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