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2)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1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3.24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3-24 13:40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6.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 산정(‘자격심사-I’과 ‘자격심사-II')
(1) 예정가격의 산출
입찰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예정가격 산출에서 제외함. 다만, 입찰참가자가 5개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
 
(2) 입찰가격에 따른 점수산정
※             는 절대값 표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점수 감점.
※ 당해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배에 해당하는 입찰가격 적용{최저 0점까지만 평가, 마이너스(-) 점수 배제}
 

(3) 가격평가점수 산정례
입찰참여업체의 입찰가격은 갑이 120원, 을이 110원, 병이 100원, 정이 90원, 무가 80원인 이고, 토지등소유자가 500명 미만으로 가격점수가 50점인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갑의 120원 및 무의 80원은 제외, 을의 110원+병의 100원+정의 90원을 합산한 300원을 3으로 나눈 100원(300÷3)이 예정가격임.
 

110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안한 을의 점수 : 50×{1 - 1-110/100 }=45점
100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안한 병의 점수 : 50×{1 - 1-100/100 }=50점
90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안한 정의 점수 : 50×{1-  1-90/100 }=45점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
(1) 총회상정 입찰자 선정(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총회에 상정할 2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에 따라 참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2인일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총회에 상정할 상위 2인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총회에 상정할 업체선정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심사평가단에 위임한 사안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0. 7. 28.자 2010카합1137) 결정은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는 이미 심사기준이 확정되었고, 업체평가는 선정심의기준에 따라 객관적 수치만 대입하면 되므로,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추진위원들 15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입찰참가업체들을 평가하여 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심사평가단이 주민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한 사실, 위 결의를 함에 있어서 참석한 추진위원들 전원이 찬성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에서의 위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추진위원회 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평가단이 선정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의 그에 관한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홍보
추진위원회는 총회에 상정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총회에 상정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클린업시스템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회에 상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에서 합동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총회개최 7일전까지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동홍보물을 통지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총회 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한다.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추진위원회 등은 심사결과를 정비사업의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평가결과 비교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02-2046-0641  www.donginlaw.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