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해제 주민들 울리는 매몰비용… 해법은 없나
구역해제 주민들 울리는 매몰비용… 해법은 없나
  • 김상규 실장/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 승인 2015.11.30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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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해제와 부실한 매몰비용 지원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꿈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당초 정부당국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와 출구전략으로 일환으로 구역해제와 매몰비용 지원을 통해 그 해법을 찾고 정비사업의 연착륙을 시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조합,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일방적 제도 도입으로 졸속행정의 전형이 되어간다는 지적이 많다.

태생적인 한계와 함께 구역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략과 대안이 없이 우선 해제시키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 밀어붙이기 식의 제도시행으로 해당구역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구역 지정 해제 이후 지원하겠다던 매몰비용은 실제 사용액과 지원금액과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고 어느 한 곳이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주민들은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22조의3에서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2호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업무를 명확히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 징구업무가 매몰비용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용은 다양하다. 일부 지자체 작성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외주용역비, 기타사업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의 보조 대상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진위원회에서 그 중 많이 지출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요원들의 인건비다. 하지만 지자체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비용을 거의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주민(조합)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으로 지원 대상을 못 박고 있다.

여기에 지출내역서 및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청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검증하고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그럴싸하지만 들여다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항목이 많지 않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기구와 정족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빙자료인 영수증, 계약서 등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실제로 부천의 한 재개발 구역은 21억원의 매몰비용을 신청했지만 고작 1천200만원만을 지원 받았다.

자구에만 얽매이고 줄이려만 한다면 이 매몰비용의 지원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추진위원회와 해당 주민들의 원성을 사며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지부진한 사업장을 장기간 방치하여 불편을 야기하고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기에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장의 구역지정을 해제 하는 것도 일정부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는 더 큰 피해와 혼란을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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