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정비사업 행정 폭력
서울시의 정비사업 행정 폭력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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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사직2구역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곳에서도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은 종로구 사직2구역을 표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원활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한양도성 복원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박원순 시장이 집권한 서울시가 종로구에 사직2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연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감사원은 인가권자인 종로구청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미루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사업은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도시재생·보존’에 대한 행정 ‘철학’은 ‘집착’으로, 주민들을 향한 정신적인 ‘폭력’으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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