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청구의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
재결신청청구의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
  • 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 승인 2015.1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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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안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 안해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이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 조합은 곧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할까.

서울행정법원은 곧바로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음에도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의 수용재결업무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그 요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는 별개이므로 이 수용절차에서의 협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금청산자와 조합 사이에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현금청산 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조합은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절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청산자로서는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60일을 넘겨 재결신청을 하였을 경우 청산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 각 규정을 보면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및 사용’이라는 큰 제목 아래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라는 작은 제목을 두고서 그 이하에서 제19조부터 제39조까지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청산금 협의절차와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수용보상금 협의절차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상의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공익사업법에 의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공익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각 단계별 절차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사업시행자의 협의요구가 없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또한 재결신청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공익사업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조합이 정한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그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가산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는 협금청산의 협의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는 자유로이 청산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 반하여 공익사업법상의 협의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협의에 앞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통지 및 열람하게 하는 등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와 공익사업법상의 협의가 공익사업법상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도시정비법상의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공익사업법상의 협의절차 없이 곧바로 조합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없다.

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 관련법령체계나 정비사업 실무에 훨씬 더 부합하다고 본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기대한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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