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글로벌GN 대표, ‘토지수용’ 강의
김준호 글로벌GN 대표, ‘토지수용’ 강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 특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2.2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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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공익사업... 토지·물권 수용 가능

토지 누락 막기 위한 전수조사 선행돼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핵심특강이 일선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의 정비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시키면서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최한 핵심특강에는 실무에서 배워보는 ‘토지수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정비사업 토지보상법 준용 근거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 15일 주거환경연구원은 김준호 글로벌GN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정비사업에서의 토지보상법과 토지수용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는 우선 재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고,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토지·물권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정비사업에서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토지 및 물권 등을 수용할 수 있다”며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도 이어졌다. 토지수용의 절차에 따르면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인정은 ‘도정법’상 재개발사업의 절차 중 하나인 사업시행인가와 같다.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적극적인 열람과 꼼꼼한 확인을 통해 토지 및 물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있어 누락 등으로 인한 재결의 지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이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합은 주거세입자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고, 영업세입자의 경우에는 영업목록 및 서류 등을 사전에 징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수용재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 5일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비례율 산정을 통한 권리가액을 살펴볼 수 있는 특강을 계획했다.

같은 달 12일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기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주거환경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2-56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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