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위반죄의 범행주체에 직무대행자가 포함되나?
도정법 위반죄의 범행주체에 직무대행자가 포함되나?
  • 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 승인 2015.12.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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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정보공개를 위반한 추진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는 정비업체 선정 방법을 위반한 추진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위 도시정비법 위반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또는 ‘조합임원’ 의미에 대하여 자주 논란이 되어 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이전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청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5.26.선고 2010도17145 판결).

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5.22.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위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는 그 직무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는데,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어 그 범행주체에 직무대행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직무대행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앞서 청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로된 자가 같은 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다(대법원 2015.3.12.선고 2014도10612 판결).

즉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2012.12.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범행주체인 추진위원장에는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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