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2011년 달라진 부동산세법 살펴보기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2011년 달라진 부동산세법 살펴보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2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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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4:11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주택 등 부동산 관련 세법 중 새롭게 바뀐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2년 연장하였습니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인 6~35%로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경우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다만 장기보유공제는 여전히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소유 부동산도 중과세 완화에 해당됩니다.
 
투기지역의 경우만 10%추가 과세합니다만 주택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한해서 투기지역이고 토지는 현재 투기지역이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2주택이상인 경우 2012년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많아졌습니다. 수도권 소재 3채 또는 지방 소재 1채이상 임대주택은 종전 7년이상이나 5년이상이면 되고, 전용면적 45평이고 6억원이하이면(지방은 3억원) 양도세 중과세가 안됩니다. 또한 종부세에서도 과세제외 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50% 감면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 4월경 국회에서 입법 후 시행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이므로 거의 확정안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10년이상된 가업을 물려 받는 경우 높은 증여세율 대신에 증여가액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할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한 10%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도 2세의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와주고 대를 물려 기업이 유지되는 외국의 예처럼 100년 기업을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1년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등 양도세 비과세나 기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위계약서 작성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이중 처벌이 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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