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해설
<박순신의 Money&money>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 해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23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2-23 10:36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을 시작하여 끝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통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재산의 가치와 새로 신축하는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그 권리를 변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의 규모 즉, 부담금이 결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의 가치산정방법, 새로이 신축하는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확정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환급하는 절차로서 사실상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와 이를 정하는 절차와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 확정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행하게 되는 이전고시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것이며, 총회의 결의와 시장·군수의 인가로 확정되게 되며, 이렇게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성격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그리고 조합설립을 마치고 나면 정비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정비사업 일체에 대한 사업내용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인가하는 절차를 사업시행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6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개략적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 통지·공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조합은 조합원의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와 병행하여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시 가격의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와 조합의 분양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되며, 조합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종후 자산가액의 추산액, 종전자산의 명세 및 가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 의결 정족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안이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되었을 경우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조합은 시장·군수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관리처분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