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적법 여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적법 여부
  • 안광순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6.01.1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당 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전후하여 공유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일부 공유자들의 경우 소 제기 시점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그 상속인을 소송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원심 판단

이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공유물분할청구권임에도 채권자인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중 일부가 채무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 각하를 하였다.

3. 항고심의 판단

이에 대해서 당 법인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고심 결정을 내렸는데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당사자 적격의 구비 여부는 제소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당시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당사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후 사건을 병합하거나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본안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는 위와 같이 별소의 제기나 당사자의 추가 등이 가능하고, 본안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를 항정하여 둘 필요도 있으므로, 그 보전처분 단계에서 별개의 신청 등을 통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망 OOO이나 그 상속인을 누락한 채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등에 의해 망 OOO의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을 피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받았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누락된 공유자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검토

이번 결정은 본안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는 현행 판례 및 법원실무제요의 입장(일부당사자위법설)을 깨고, 당사자적격은 제소시가 아닌 변론종결시를 기준한다는 전제하에 일부당사자적법설을 취하여 인용결정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 02-537-3322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