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재개발 미동의자 임원 피선출권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재개발 미동의자 임원 피선출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10 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2-10 17:19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 미동의자의 임원·대의원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한지요?
 

A : 1. 피선출권 제한은 위법하다는 안양지원 판결례
재건축과는 달리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데 미동의 조합원의 임원·대의원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문제되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 원안양지원(2010. 6. 21. 선고 2010카합72 대의원회결의금지가처분사건)에서는 “도정법은 재개발조합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은 그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유재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가입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 모든 조합원은 평등하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 판결례입니다.
 
2. 제한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례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0년 10월 “도정법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여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택재개발 조합정관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만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표준정관 제15조제2항의 거주기간 제한과의 비교
〈도정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15조제2항에서는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이 이러한 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조합원제도와 조합원의 평등을 강조한다면 위와 같은 표준정관의 거주기간 제한도 무효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주기간 제한은 여기에 해당하는 순간 일정기간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반면 미동의자가 임원·대의원이 되려면 언제든지 동의서를 제출하고 입후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기간제한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형태의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
 
 
4. 임원·대의원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내재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어느 단체의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단체가 지향하는 사업을 찬성하고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자가 맡아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미동의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자에 대하여 ‘영구히’ 임원·대의원 피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은 강제조합원 제도 및 조합원 평등의 원칙과 맞지 아니하므로 “미동의자는 임원·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언제든지 동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정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532-63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