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총회 직접참석자 10% 기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총회 직접참석자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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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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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4:42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도 ‘도정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직접참석자 수에 포함되나요?
 

A : 1.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1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는 2009년 5월 27일자로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항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조항은 조합의 총회에만 적용되므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인 창립총회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최소한의 인원이 직접참석하여 토론과 발언을 하게 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투표한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회 개최 전에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 당일에 회의장에 참석한 조합원들까지 합하여야만 비로소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충족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필자는 최근에 이러한 논점을 담은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정이 성립되어 판결을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보지는 못하였습니다만 하급심 판결례는 구속력이 없으며, 사안이 약간만 다르면 언제든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필자의 견해입니다.
 
3.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판단
첫째,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한 자가 총회장에 참석하여 기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반환받고 직접 투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표결권이 완전히 보장되었으므로 〈도정법〉 제24조제5항에서 말하는 직접참석자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총회에서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도 직접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현장에서 투표할 기회를 부여 받았으므로 직접참석자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철회 또는 현장 투표의 기회를 보장받았느냐는 여러 정황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총회 의사록에서의 사회자의 발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셋째, 서면결의서 제출자들에게는 단지 참관하거나 발언할 기회만 주고 기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반환받거나 직접투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정법〉 제24조제5항의 직접참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항은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의사확인을 중시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조합의 대응책
조합에서는 가급적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 와서 직접 투표한 자들만으로도 10%가 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들이 총회 현장에 참석한 경우 출석명단에 정확히 그 취지를 기재하고 총회 사회자로 하여금 철회하고 직접투표할 수 있다고 발언하게 하여 현장투표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들이 직접참석자의 숫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총회 직접참석자 10%를 산정하는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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