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범위 명확히 해야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범위 명확히 해야
  • 이학수 법무사/한국재개발·재건축연구소장
  • 승인 2016.0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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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내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정비사업조합 내지 설립추진위원회는 511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2015년 5월 기준으로 48개 구역에서 조합장 내지 추진위원장이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중 약 9.3%의 구역에서 조합장 없이 사업이 표류하거나,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방식별 부재현황과 부재사유를 보면 재개발은 23곳으로 임기만료 4곳, 사임 8곳, 사망 1곳, 해임 7곳, 구속 4곳이다. 재건축은 21곳으로 임기만료 1곳, 사임 8곳, 사망 4곳, 해임 7곳, 구속 1곳이다. 도시환경은 4곳으로 사임과 사망이 각각 2곳씩이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서울시 48개 조합장 부재 구역의 직무대행자 현황을 보면 재개발의 경우 23개 구역중 이사(추진위원) 12곳, 전조합장(전위원장) 2곳, 변호사 3곳, 공석 6곳이다. 재건축의 경우 21개 구역중 이사(추진위원) 16곳, 전조합장(전위원장)2곳, 공석 3곳이다. 도시환경의 경우 이사(추진위원) 3곳, 변호사 1곳이다.

2. 문제제기

그러나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중 ‘직무대행자’라는 표현은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직무대행자라고 표현한 ‘부재 조합장’을 대신하는 ‘이사’와 ‘전조합장’은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변호사’는 민법 제63조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임시조합장’과 민법 제52조의2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말한다.

또한 조합장이 부재인 경우는 아니지만, 조합장이 조합과 이해가 상반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민법 제 64조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있다.

정리하면 조합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은 △‘정관상 직무대행자, △민법 제63조의 임시조합장, △민법 제52조의 2의 직무대행자, △민법 제64조의 특별대리인이 있다.

또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21조 5항에는 “조합임원 사임, 해임, 유고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관상 직무대행자, △민법 제63조의 임시조합장, △민법 제52조의 2의 직무대행자, △민법 제64조의 특별대리인, △도시정비법 제21조 5항의 전문조합관리인 등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위 열거한 ‘조합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중 이미 존재하는 △정관상 직무대행자, △민법 제63조의 임시조합장, △민법 제52조의 2의 직무대행자, △민법 제64조의 특별대리인은 그동안의 판례와 조문의 해석상 그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설되는 ‘도시정비법 제21조 5항의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범위와 임기에 대하여는 후속하는 대통령령과 규칙에서 정해야 한다.

만약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면 조합내부의 사정에 따라 그 직무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법원에서 정하도록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표류중인 정비사업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 조문의 신설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생각건대 신설되는 ‘전문조합관리인’은 현재 ‘민법 제63조의 임시조합장’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조합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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