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지역내 지상권자도 조합원자격 부여
재건축지역내 지상권자도 조합원자격 부여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1.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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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 11:29 입력
  
재건축구역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도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지난 9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조합원 자격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재개발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토지는 소유하지 않은 채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지상권자)은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나 재건축사업에선 자격이 없어 사업 추진때 분쟁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변경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동일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착공일을 명시하고, 착공을 위한 조건을 붙이거나 착공의 지연을 유발하는 특별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구역 내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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