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정비사업으로 수용·매수된 경우 대체 취득부동산의 비과세 여부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정비사업으로 수용·매수된 경우 대체 취득부동산의 비과세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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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7:18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위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합에 협의 매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아파트, 상가)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수용한 부동산 대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으로써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면제받을 수 있는 자=〈공익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와 시행자에 매도한 자,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로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2) 대체부동산 취득시기=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해야 함(건축중인 부동산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
 

3) 농지 이외인 경우=수용된 부동산이 농지 이외인 경우는 대체부동산을 같은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이어야 하되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도 가능함.
 

4) 보상가보다 클 경우=보상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취득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대상이 아님.
 

5) 20km 이내 면제=농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외지인 소유농지)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km이상이라도 잇닿은 시·군·구에 1년 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면제 가능합니다.
 

6) 수용 부동산 소재지에 있어야=농지외의 부동산인 경우 매수·수용·철거六� 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구·시·읍·면 지역 또는 그와 잇닿은 구·시·읍·면 지역에 계약일 이전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취득 면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거주, 또는 사업한 자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법령은 구〈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입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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