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13)
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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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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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6:39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19. 청산금(지난호에서 계속)
5)화곡아파트지구 1주구재건축주택조합 관련 소송
(6) 2010.12.14일 고등법원판결 내용
① 판결결과=2010년 12월 14일 고등법원 재판부는 화곡아파트지구 1주구재건축주택조합에 관련된 소송에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하였다.
 

즉 관리처분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추정비례율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원가법이 아닌 유사 사례 단지의 분양가, 매매가 등을 기준으로 입지조건, 교통조건, 환경조건, 주거조건, 단지규모, 시공사의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본건과 유사한 사례 단지를 선정하여 그 일반분양분 분양가격을 참조하였고, 사례 단지 각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 비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으로서 공급자인 시공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하고,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조합(피고)는 시공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조합은 부가가치세를 분양가격에 반영하여 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필요가 있는바, 조합원 내지 분양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결국 조합이 부담해야 된다.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시 참조한 인근지역 아파트는 재건축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으로서 그 분양가격은 통상 조합원 분양분보다 높게 책정되는데 일반공급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고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의 거래관념에 반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반영되어 분양총수입으로 회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액 상당의 분양총수입 추산액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총사업비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인 원고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까지 분담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거례사례 비교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시 참조사례가 된 아파트들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아파트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어서 결국 원고들이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사이의 합리적인 격차율 산정에 필요한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였고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비교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분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와 임시총회 결의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 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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