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2010 경인년’ 한 해를 보내며
<박순신의 Money&money>‘2010 경인년’ 한 해를 보내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1.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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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3:29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지난 2010년은 정비사업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제도 변화가 있었던 한 해 입니다. 부동산시장은 2009년부터 지속되어온 침체가 1년 내내 지속되어 정비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인한 정비사업 제도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공관리제’ 시행과 ‘재건축소형주택’의 제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한해의 변화들과 내년의 정비사업이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초부터 〈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을 〈도시재생법〉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비사업선진화 포럼’을 중심으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였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도시재정비사업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관과 기구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들이 전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론이 났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논의와 제도개선의 출발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래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이나 사업성개선을 위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도개선의 초점은 ‘용산참사’로 빚어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봉합하기 위하여 세입자나 영업자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금년에 사회적으로 떠올랐던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관리제의 전면 도입입니다. 서울시가 시작하여 법률로 제도화된 공공관리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의 부작용 우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초기 단계의 필요 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거나 융자해주어 자금조달로 인해 벌어지는 비리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선출을 공공에서 지원하여 주민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결국 공공이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깊숙이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공공관리가 과연 무슨 방법으로 각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1억원씩이나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시작한 서울시 공공관리사업은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공공의 과도한 개입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시범사업지구 이외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공공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공공관리사업으로 인해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절감하겠다던 부담금은 결국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여, 자금 조달의 길마저 막아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소형주택제도 시행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상당부분 완화되면서 재건축시장에는 그나마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재건축임대주택을 폐지하고 도입한 재건축소형주택제도는 질식위기에 있던 재건축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소형주택제도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법적상한용적률의 차이만큼 주택을 더 짓게 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국가 등 공공에서 공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용산참사로 빚어진 갈등을 완화하는 제도들입니다. 사회갈등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던 기관이 바로 사회통합위원회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사업의 투명성, 그리고 상가영업자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비사업과 관련 법령을 통·폐합하여 도시재생법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의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을 통·폐합하여 가칭 〈도시재생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도시재생법제 개편과 맞물려 그 동안 아파트를 짓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정비사업을 다양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휴먼타운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도시재생법제 개편과 서울시의 다양한 주거유형에 관한 제도 개선방향은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사뭇 다른 사업방식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관에서의 다양한 논의들로 인하여 2011년 새해에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떤 내용은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안은 비용을 가중시키는 그래서 사업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제도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정비사업을 추진해오던 많은 분들은 새해의 새로운 제도 개선과 개편을 눈 여겨 보시고 미리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에서 정비사업을 해도던 많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새해에 더욱 사업에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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