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새해 달라지는 취득세제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새해 달라지는 취득세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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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35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세법이 바뀌어 내년에는 취득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세금이 많아 지는지 궁금합니다. 금년 안에 이전 등기해야 하는지요?
 

A : 세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므로 부동산 특히 주택을 취득·보유·양도를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는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과거 정부 약속과 달리 주택취득에 대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세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첫째, 원래 주택·토지 등 부동산은 취득세 2%, 등록세 2% 과세되었으나 2010년 말까지 주택매매에 한하여 50% 감면하여 1%씩으로 과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이후 잔금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감면 없이 취득세로 4% 과세하도록 감면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다만 주택 거래 중에서 1주택이고 그 가액이 9억원까지는 내년 1년은 현행처럼 2%로 50%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경우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보아 감면해주도록 했습니다.
 

넷째, 내년부터는 등록세는 없어지고 취득세로 통합과세 합니다. 그러나 등록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액에 합해져서 세부담은 지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금년에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천만원이나, 내년부터는 취득세 4천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말 전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의문점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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