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꼼수에 청천2구역 조합원들 분노 극에 달했다
현대건설의 꼼수에 청천2구역 조합원들 분노 극에 달했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04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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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상승한 공사비에 조합은 ‘당황’
입찰마감, 대림산업·두산건설 2파전 압축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한 결과 2곳의 대형 건설사가 참여했다. 하지만 법적소송을 불사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발목 잡았던 현대건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조합원들의 분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재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제안서를 살펴보면 1차 입찰에 참여해 건설사들이 제시했던 3.3㎥당 공사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1차 입찰 당시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현대건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상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이날 입찰에는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이 참여한 가운데 대림산업은 1차 입찰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고 두산건설은 1차 입찰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1차 시공자 선정 총회 당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총회 무산 및 사전홍보 논란을 빚었던 현대건설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제안서를 살펴보면 1차 입찰에 비해 3.3㎥당 공사비가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1차 입찰 당시 사업 참여 제안서를 살펴보면 현대건설은 공사비로 3.3㎥당 349만9천원, 대림산업은 348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은 공사비로 각각 3.3㎥당 354만9천원, 353만원을 제시했고 1차 입찰 당시 논란이 됐던 전세대 발코니확장에 대한 부문은 양사 모두 공사비에 포함시켰다. 1차 입찰에 비해 공사비가 3.3㎥당 최고 약 6만9천원이 상승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이중적 수주 행보가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다. 입찰마감을 앞두고 사전홍보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현수막과 조합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했던 현대건설의 모습이 정작 입찰마감 당일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지난달 시공자 선정 총회를 무산시켜 놓은 이후 조합원들의 기대치만 높여 놓고 정작 입찰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찰마감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이사비 세대당 2천만원이상 무상지급 확정 △전세대 발코니 확장 포함 확정 등 2가지 사업조건을 명시했다. 지난달 무산됐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사비’ 및 ‘발코니확장’ 부문에서 당시 경쟁사인 대림산업보다 불리했던 사업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홍보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대림산업은 이사비 1천만원을 조합원 특별 무상제공 품목에 포함시켰다.

반면 현대건설은 이사비 300만원 지급을 무이자로 제시하면서 금융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국 사업조건에서 수세에 몰린 현대건설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켰고, 재입찰을 앞두고 이사비 2천만원 무상 지급 등의 조건으로 홍보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러한 현대건설의 행보에 조합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차 입찰에 비해 이번 재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제안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합원들의 현대건설을 향한 분노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규 청천2구역 조합장은 “현대건설이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우수한 사업 조건이 제시됐던 1차 시공자 선정을 무산시킨 결과 일방적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사실상 조합원들을 현혹하며 사업비 부담만 키우고 빠진 현대건설 수주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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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16-03-04 15:25:21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로 알았는데,최고의 음메에~A~chi 군요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