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크로바 통합재건축... 동별동의 요건 완화로 ‘순항’
잠실 미성·크로바 통합재건축... 동별동의 요건 완화로 ‘순항’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6.03.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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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추진위 때부터 통합재건축 논의
상가측 동의 문제로 통합사업 잠시 중단

잠실미성과 크로바아파트의 통합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지역 첫 통합재건축이기도 하다. 이곳의 통합재건축 역사는 지난 추진위원회 승인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잠실미성아파트재건축이 지난 2009년 5월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크로바아파트는 같은 해 12월에 승인됐다. 통합재건축이 논의된 것은 바로 추진위 승인을 받으면서부터다.

하지만 당시 크로바아파트 쪽의 동의요건이 문제가 돼 결국 잠실미성 측만 별도로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미성아파트가 2014년 5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다시 송파구청 측의 제의로 통합재건축이 다시 논의됐다. 하지만 이 역시 상가 쪽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반면, 지난 1월 재건축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지난 1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달 27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 중 핵심은 재건축아파트의 동별동의 요건을 완화한 것인데 기존 2/3 동의 요건에서 1/2로 완화됨에 따라 재건축 인가가 훨씬 쉬워진 것이다.

상가의 경우 한 곳의 아파트단지 내에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전체 상가소유자 중 1/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잠실미성과 크로바아파트의 통합재건축 추진은 이번 동별동의 요건 완화에 바람을 타고 쾌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화성씨앤디 관계자에 따르면 동별동의 요건이 완화돼 상가측 동의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씨앤디 관계자는 “지난 1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2/3에서 1/2이상으로 법적 요건이 완화되면서 조만간 동의요건이 충족돼 미성과 크로바아파트의 주택과 상가 모두 함께하는 통합 재건축이 가능하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크로바아파트 상가의 동의는 충족됐고, 미성아파트 상가 소유자의 동의만 이뤄지면 되는데 이것도 한달 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통합재건축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수다. 동의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동의와 같이 전체 3/4 이상을 받아야 한다. 동의가 충족되고 통합이 이뤄지면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크로바아파트도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잠실미성아파트와 같이 조합인가 상태로 올라선다.

이후 절차는 정비구역변경인가를 받고 그 후 건축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 재건축 관계자에 따르면 잠실미성과 크로바아파트가 통합될 경우 사업성도 사업성이지만 무엇보다 단지의 구조 즉 설계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성아파트가 별도로 추진할 경우 건축사선제한 등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크로바아파트와의 통합재건축으로 이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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