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조합원 총회 소집방법과 절차
<박순신의 Money&money>조합원 총회 소집방법과 절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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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15:43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조합에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원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특히, 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총회를 한번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소집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총회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를 마친 후에도 소집절차의 문제로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법원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조합원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는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조합장이 소집한 조합원 총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도정법〉과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정관의 변경
②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③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④ 정비사업비의 사용
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⑥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⑧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⑨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⑩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⑪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⑬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⑭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⑮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6)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의 변경
 
위상과 같이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안건들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안건은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대의원회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안건들을 잘못하여 대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의사결정에서 최고 기구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안건들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합원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 그리고 총회진행에 있어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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