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입찰보증금 100억원 어쩌나
청천2구역, 입찰보증금 100억원 어쩌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3.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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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반환 재요청 공문
조합은 수원 사업장 사례 들어 몰수 강행 

 
현대건설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조합이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 반환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입찰지침 위반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100억원 전격 몰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 현장에서 입찰지침서를 위반한 건설사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이 몰수했던 사례가 나오면서 청천2구역의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5일 ‘입찰보증금 반환 재요청’ 공문 발송을 통해 조합에 입찰보증금 100억원에 대한 반환을 재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예정대로 입찰보증금 100억원에 대한 몰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대건설이 조합에 발송한 입찰보증금 반환 재요청 공문에 따르면 “조합에서 주장하는 입찰보증금 몰수 사유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행위는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입찰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청하니 입찰시 제출한 당사 반환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현대건설이 입찰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수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타 현장에서 입찰지침서 위반에 따른 입찰보증금 몰수 사례도 나오면서 현대건설이 예치한 입찰보증금 100억원은 청천2구역 조합에 몰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원의 한 정비사업장에서는 A건설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을 몰수한 바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A건설사는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A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홍보문자를 발송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원은 시공자 선정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과 시공자 선택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조합 집행부는 A건설사가 예치한 입찰보증금 몰수를 결정했고, A건설사가 ‘입찰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이 승소했다. 이에 대해 A건설사는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면서 입찰보증금 40억원을 조합에 몰수당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서울 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A건설사가 수원의 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조합에 패소한 원심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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