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위원회에 잔여재산 분배청구할 수 있나
청산위원회에 잔여재산 분배청구할 수 있나
  • 안광순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6.03.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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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위원회를 피고로 삼은 소송의 적법 여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4.23.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피고 청산위원회는 기존 임원회의를 대신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청산인들로 구성된 집행기구일 뿐이고 피고 조합과 별개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청산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반면, 피고 조합의 경우 해산결의와 해산 등기를 마쳐 현재 조합의 잔여청산 업무를 모두 피고 청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도정법 제18조에 규정된 법인이고, 같은 법 제27조 및 민법 제81조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 능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12.12.13.선고 2012다59909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2. 관련 판례

참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81 결정에서는 ‘해산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 내에서는 해산 결의가 있을 경우 해산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조합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청산 법인 내에서 해산 전 조합의 기관인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이사 등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이사 및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 및 청산위원회가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의원회는 해산 전 조합의 조합장 대신 청산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대표하는 자가 대의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례가 있는 바, 이 역시 청산법인과 청산위원회 간의 관계 등에 대해서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3. 검토

실제 소송에서 피고를 누구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피고를 잘못 지정할 경우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조합이 해산하고 청산위원회가 활동할 경우에 잔여 청산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 청산위원회 중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일반인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위 판시 내용은 참고할만 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별도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에서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해산 전 조합의 기관인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이 그대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는 내용 및 청산위 단계에서는 청산인이 조합의 이사 역할을, 청산위원회가 조합의 이사회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참고할 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 해산 결의되어 청산위원회 운영 단계라고 하더라도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청산위원회의 대표자 즉, 대표청산인(통상 조합 해산 당시의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된다)이 조합 총회를 소집하여 안건 상정,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합이 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전속적 의결 사항에 대해서 청산위원회 의결 즉 집행기관의 의결만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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