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수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
황병수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
“연내 관리처분인가 목표로 철저히 준비 3개월내 SK·롯데와 시공권 계약 체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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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전 등 사유 발생시
클린업 시스템  탄력 운영
조합에 ‘숨통’ 터줘야 

 

최근 시공자가 선정된 중랑구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7호선 중화역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중랑천을 접하고 있어 교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뛰어난 주거지가 될 것이라는 입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시공자로 SK·롯데 그레이트사업단을 선정했다.

▲시공자 선정 후 진행될 사업추진 계획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선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이뤄지려면 올 한 해 동안 감정평가, 관리처분총회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오는 10월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들을 완료시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번 시공자 선정 총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조합원들의 높은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418명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의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셨다. 특히 이번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면서 사업 발판이 좀 더 탄탄해졌다.

시공자 선정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동의서를 내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들이 대거 사업에 동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화1구역 사업성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이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지하철7호선 역세권과 중랑천에 인접해 있어 뛰어난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게다가 주변 중화2·3·4구역의 정비구역이 모두 해제된 채 우리 구역만 사업이 진행되는 상대적 희소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교통 여건도 우수해 중랑천변에 자리잡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정비사업 정책 당국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 조합원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싶다.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대다수는 길거리 폐지를 주워 하루벌이를 하는 꼬부랑 할머니들이 많다.

이들은 집주인이라 해도 전세보증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제도는 이처럼 가난한 조합원들에게 임대주택을 빼앗아 중산층 세입자에게 건네주는 이상한 제도다.

하물며 기존 세입자의 이사비용까지 가난한 조합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도록 하고 있다.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이 많다고 봐서는 안 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생각은

공공에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 1억원을 낮춰주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은 더뎌지고 주민 간 갈등만 더 커졌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정비사업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가장 큰 정책 실패다.

▲또 다른 문제점은 뭔가

공공관리제가 진행되면서 조합은 예전보다 업무가 갑절로 늘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조합 운영이 어려운 악순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탄력적 운영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자금 지원이 되지 않아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렇다고해서 자료를 올리지 않으면 고발을 통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사업은 더욱 지지부진해지게 된다.

현재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올리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기한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무실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기한을 30일 정도로 늘려줘야 한다.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생각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들이 너무 많다. 법률과 하위 규정을 만들 때 최소 조합장 10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공관리제도, 주민 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이 찬성해 설립된 조합을, 과반수의 조합원들이 조합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잘못된 법이다. 조합 자료 공개 부문만 하더라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반대 주민으로부터 복사 요청이 들어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내용들을 공개해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면결의서에 대한 내용이 공개돼 사업에 찬성한 해당 조합원이 반대 주민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기 때문이다. 비밀투표로 진행된다는 투표 방식 기본 취지와 달리 공개 투표가 되어 버려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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