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확대(10% 이상)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은.
A.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내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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