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조합에 부과된 종부세 처리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조합에 부과된 종부세 처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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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3:14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본 조합은 2006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1월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 및 착공 후 250가구를 일반분양 하였으나 250가구 중 20가구의 미 분양아파트에 대해 최근 4천여 만원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조합에 발부되었습니다. 일반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조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되는지 걱정과 아울러 해결할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금액(6억원) 이상의 주택가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조합의 경우 금년 6월 1일 현재 조합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택 20채에 대해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일단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250채 중에 230채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등기 이전까지 해주었으므로 조합은 소유자도 아니고 당연히 납세자도 아닙니다. 다만, 잔금 청산이 안된 20채는 소유권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합에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조합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써 미분양(분양되었으나 잔금 미청산자 포함) 주택은 준공 후 과세기준일 기준 5년이 경과 안된 경우라면 건설업자인 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다만 이 경우에 조합은 세무서에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합산배제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검토 후 고지된 4천여만원 세액은 취소 결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토지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즉 정비사업 조합 소유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는 종부세 과세를 완화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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