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공란보충 후 인가 땐 유효?
<김향훈의 정비사업 Q&A>공란보충 후 인가 땐 유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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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3:11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전)
www.newtn.co.kr
 
 
월계동재건축조합에 대한 대법원(2010.10.28.선고 2009다29380) 판결에 대하여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공란이 보충되어 인가받으면 인가는 유효”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렇듯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사실심에서 인가과정상의 하자를 다시 따져보면 당연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오해를 유발한 판결의 문장
언론의 오해를 유발한 월계동 판결의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에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비록 조합설립 동의 당시에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위 문장을 반대해석하면 “공란이 기재되면 인가처분은 유효하다”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효일수도 있고 당연무효일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조합설립 ‘동의’의 하자만을 문제 삼아 ‘인가처분’의 하자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매도청구를 기각한 점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아래의 대법원(2010. 4. 8.선고 2009다10881) 판결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파동강촌조합)의 의미
월계동 판결이 인용한 파동강촌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 ‘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즉 매도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결의의 무효가 아니라 인가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월계동 판결의 진정한 의미
결국 월계동 판결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서가 공란상태로 징구되었다면 조합설립 ‘동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있어도 곧바로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도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아니라 ‘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임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공란으로 징구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동의’가 무효라고 보고 바로 매도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일단 공란이 보충되어 제출된 이상 보충권의 존재유무와 이에 관한 인가심사 과정상의 하자를 살펴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따져봤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심에서 이 점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환송한다.”
 

4. 결어
공란이 보충되어 관청에 제출되었다면 인가권자로서는 그것이 무단보충인지 적법한 보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공란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서 징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가과정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인가와는 달리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높으며, 창립총회 회의록 등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무단 보충된 사실을 인가권자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인가한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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