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절차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절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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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17:36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이번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작단계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과 승인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시작단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윈회의 구성은 〈도정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과 운영규정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설립을 위한 동의서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의2에 의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의서 징구를 위해서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번을 부여 받아야 하며, 이렇게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의서는 부여받은 동의서에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 업무 및 운영규정 등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동의서가 아닌 일부 공란이 있거나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추진위원회 인가 후에도 이를 빌미 삼아 소송과 민원을 야기하는 커다란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그리고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경우, 또 정비사업의 시행범위의 확대나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동의서 징구시 위와 같은 사업변경 내용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변경과 관련된 동의서를 같이 징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빈틈없이 채우고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동의서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이 징구되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이 정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토지등소유자별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인감증명서(동의서에 날인은 반드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그 동안 많은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시기와 동의서 내용표기 부실 등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공들여 추진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추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정비사업은 수 차례 반복해 말씀드렸듯이 절차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추진 단계마다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야만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살기 좋은 주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이웃간의 반목이 심화되는 것은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사업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다면 사업비와  금융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것입니다. 기본을 중요하게 하자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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