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서울시 아파트 35층 후진적 정책 규제 속히 풀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3.3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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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규제는 도시경쟁력 저하 원인
층수 완화가 침체 정비사업 돌파구

지난 18일 은마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정돈 위원장은 마이크를 붙잡고 단상 위에 올라가 서울시에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단상에서 삭발까지 한 이 위원장은 시의 단편적인 정비사업 정책의 희생양은 결국 서울시민이라 강조했다. 세계 대도시와 경쟁해야 할 미래 서울이 35층이라는 후진적 층수규제에 의해 퇴보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 전체에게 퍼질 것이라는 논리다.

▲서울시 정책의 문제점은

현행 서울시의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정책은 미래 서울을 고려치 못하는 단편적인 시각의 정책이다. 일괄적인 층수 규제는 결국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만 양산해 도시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국경이 무너지고 국가 간 왕래가 활발해진 이 시대에 도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시 정책은 장기적으로 서울시민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후진적 정책이다. 서울은 앞으로 일본 도쿄나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의 거대 도시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서울시 행정부는 우리 주민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겉만 번지르르한 각종 미사여구의 민원수렴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정작 주민들의 절실한 요청에는 귀 막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35층 층수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천만인소’에 1천명 이상의 청원을 하고, 5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개별 서명날인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원서까지 접수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의지를 확인시켜 줬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말하는 층수 규제의 근거는 뭔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다. 시는 이 기본계획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35층 이하로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도시 전체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높이관리를 고려해 한강변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 아파트는 35층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궤변일 뿐이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일률적인 층수 규제는 아름다운 한강변을 만들기는커녕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경관 저해, 스카이라인 형성 불가능 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

▲서울시에 요구하는 점은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황금알 낳는 오리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고금리에 중대형아파트가 시장을 지배하던 과거의 재건축·재개발 전성시대는 이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은 저성장·저금리에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성격이 강하다. 비가 새고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끼리 싸우는 30년된 아파트의 비애를 서울시 행정부는 헤아려야 한다.

▲은마아파트에 당면한 문제는 뭔가

지난해 40층 이상의 내용이 담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거부당했다. 은마아파트 내 3종 일반주거지역 42층, 준주거지역 47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상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감도 크다. 문제는 현재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민들의 분담금 상승은 물론이고, 성냥갑 아파트 양산으로 주거환경 악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서울도 초고층 마천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잠실 롯데월드 부지에 123층의 초고층 건축물이 올라가고 옛 한전부지에는 115층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옥이 들어선다. 이 같은 시대 상황 측면에서도 정비사업에 층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있다면

용적률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용적률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조례에서 축소시켜 사업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서는 50%p를 깎아 25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용적률을 대폭 허용해 사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정비사업 현장의 사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도시슬럼화 문제는 시 입장에서도 크나큰 숙제가 아닌가. 정비사업을 활용한다면 시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도시슬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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