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시행 시공자 선정도 발목잡기
서울시, 공동시행 시공자 선정도 발목잡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4.0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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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사업주체인 추진위나 조합 외에도 ‘비대위’가 존재해 왔다. 서로 힘을 모으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있어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대위의 존재를 반기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추진위·조합들이 악성 비대위 때문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명목상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결성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진위나 조합들은 비대위들이 사업을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거나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해산시키려 든다고 토로한다.

서울시가 바로 그 짝이다. 그동안 유독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 왔다. 제멋대로 조례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데 일조했다.

최근에도 서울시는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니다.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만들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닌 ‘건축심의 이후’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과 시공자간 공동시행 방식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지만 서울시의 반기로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공공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서 비대위 보다 더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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