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경매... 취·등록세 차량 가격의 7% 부과
법원 차량경매... 취·등록세 차량 가격의 7% 부과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6.04.0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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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c미만의 경차, 각종 세금 혜택 높아 재테크로는 유리

지난 시간 경매법정에서 취급하는 자동차경매에 대해 낙찰을 받는 과정까지를 다뤘다. 이번 시간에는 낙찰 이후 자동차를 인도받고 해야 할 일련의 과정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자동차경매는 부동산과 달리 인도명령이나 명도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부동산 특히 거주자가 있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까지는 완전한 소유라 볼 수 없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로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경매로 차량을 낙찰 받을 경우는 잔금을 납부하면 그 즉시 본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동차는 (전)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경매차량보관소에 맡겨져 있어 소유권 이전만 확인되면 그 즉시 차를 몰고 나올 수 있다.

한데, 자동차를 낙찰 받을 경우에는 통상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데, 차량이 낙찰허가가 난 후 잔금납부기일 내에 해당 경매계에 찾아가 고지서를 발부받고, 은행(통상 법원 내에는 신한은행이 상주해 있다)에 가서 고지금액을 납부한 후 다시 경매계에 찾아가야 한다.

잔금 납부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소유권이 등기촉탁에 의해 이전되면 이제 해당 차량을 인도받기위해 차량보관소에 가야한다.

차량보관소에서 차량인도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 차량보관관리인은 통상 해당 경매 계에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차량에 번호판에 떼어져 있으면 해당 번호판과 자동치 키를 낙찰자에게 넘겨준다.

이 사이 반드시 미리 해둬야 할 일이 자동차보험에 드는 일이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인도 받은 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낙찰 받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다. 앞서 설명했지만 차량이 오래 방치돼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에는 긴급출동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통해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가 방전된 차량은 약 1시간가량을 운행해야 충전이 완료되어 다음날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린다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경매를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하지만 경매로 사들인 자동차를 다시 팔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해당 차량을 중고자동차 딜러에게 파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기는 하지만 딜러는 여러 가지 흠잡을 곳을 찾아 가격을 깎으려하고 또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렵다.

제일 좋은 상대가 개인 거래인데, 이는 차량광고를 해야 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자동차경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는 추천하기 어렵다.

부동산경매보다 진행이 빨라 환금성은 좋지만 낙찰 받은 금액과 되파는 금액의 차가 크지 않아 자칫 손해 보기 일쑤기 때문이다. 단순히 낙찰가와 매매가만을 고려할 때, 몇 백만원의 차액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인수받게 되면 본인 소유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의 7%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차량 매입가액이 2천만원이라면 등록세 100만원과 취득세 40만원, 총 140만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 자동차는 공채매입비가 별도로 책정되는데 차량 종류에 따라 5~12%의 채권매입비가 별도로 소요된다. 단, 채권매입비는 할인해 되팔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타 고장 난 곳과 그리고 흠집 난 부분을 해결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1천cc미만의 경차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낫다. 경차는 차량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며, 아울러 채권매입비용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보험료와 수리비 등만 소요되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되파는 다음날부터 환불이 가능해 소소하게나마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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