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위원장·감사, 총회서 연임 물을 수 있다
임기 끝난 위원장·감사, 총회서 연임 물을 수 있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12.0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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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새 입후보자 등록절차 없이 가능” 최종 결론
2010-12-08 15:52 입력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절차 없이 주민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물어 의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임기 만료된 위원장·감사의 연임 절차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달 11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모씨가 광주광역시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그동안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감사 및 조합임원의 경우 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물어야 할지, 아니면 입후보자 등록공고 등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지 혼란을 빚어 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연임 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추진위가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지 않고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 안건만을 상정한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감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추진위들은 위원장·감사를 포함한 추진위원의 연임 방법은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는대로 입후보등록 및 공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왔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위원장·감사 및 조합임원의 연임 방법을 놓고 어떤 게 옳은지 소송이 진행돼 왔지만 하급심 판결이 제각각이어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천동 재개발구역의 경우 지난 2008년 12월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는 “위원장·감사에 대한 연임결의 부분은 토지등소유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광주고등법원이 원심을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균용)는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추진위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총회에서 연임 여부를 묻는다고 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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