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료와 임대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임대보증료와 임대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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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4:17 입력
  
공정거래위, 시정 조치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 모씨(41세)는 주택 임대사업자인 J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는 1년마다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5%씩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사전에 고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서에 이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보증료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물의 시세 변화 등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때만 임대료 증감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서는 무효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날 때까지 변경된 조건에 따라 재계약할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했다고 간주하는 일은 잘못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가 임대계약 체결 다음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업종과 취급품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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