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짓기 쉬워진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짓기 쉬워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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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4:16 입력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
앞으로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6일(하자보수, 주택관리 관련 조항은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주택사업자 등록과 주택사업계획 승인대상 기준이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할 때도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고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재원, 인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기구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지정하고 관련 예산도 배정해 건설사, 입주자간 하자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항이 미흡한 하자보수 종료절차도 명시해 사업주체, 입주자간 분쟁 여지를 줄이고 하자분쟁 조정에 합의한 후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 보수토록 허용된다.
 
하자진단 결과를 둘러싼 논쟁 때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중재토록 하고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도 신설됐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유지보수 관련 공사 및 용역입찰 때 경쟁입찰도 의무화되고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에 거래량 변동(직전월로부터 3개월간 20% 이상 변동)도 추가됐다.
 
또 시공사와 조합간 사업조건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리모델링에 이미 동의한 입주자라도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이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때 지하주차장 의무비율 삭제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의 주민공동시설 포함(용적률 산정 때 제외) △공동주택 관리비 등 6개 항목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임대주택도 공개)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준주택 분류 및 인센티브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주택관리사 포함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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