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수 공사·용역비 200만원 넘으면 경쟁입찰
주택보수 공사·용역비 200만원 넘으면 경쟁입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07.0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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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4:14 입력
  
국토부, 이달 6일부터 새 지침 적용
앞으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보수나 용역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개정 주택법령과 함께 이달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을 보면 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하자보수나 장기수선공사는 최저가방식으로 경쟁입찰해야 한다.
 
관리비를 사용한 일반보수 공사와 설계, 안전진단 등 용역입찰 때도 해당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최저가 경쟁입찰로 선정토록 규정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면허·등록이 없거나 영업정지 처분 및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6개월 미경과) 중인 자, 국세·지방세 미납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구성원이 운영하거나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는 낙찰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관련 법령상 지역제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지역 제한입찰도 금지한다.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결과는 공개가 의무화되며 오는 10월 6일부터 정부가 운용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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