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연장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 연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7.0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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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4:10 입력
  
정부, 내년 4월 30일까지
정부는 6월달로 종료될 예정이던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하기로 했다.
 

또 7월 1일부터는 신탁·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 차등감면하는 등 기존 감면제도를 보완해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전에는 취득·등록세의 75% 일률적으로 감면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미분양주택은 지금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받아 취득·등록세율이 4%에서 1%로 낮아지고, 85㎡를 넘는 대형 미분양주택은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세금 감면 비율이 달라진다.
 
분양가 인하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시된 분양가격과 취득한 가액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분양가 인하율이 10%이하면 취득·등록세율은 2%, 10%∼20%는 1.5%, 20%를 넘으면 1%다. 
 
다만 전용면적 85㎡초과 지방 미분양주택 가운데 올 6월 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맺은 주택은 분양가 인하가 불가능해 기존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에서는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량과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세금감면 혜택을 줬지만 신탁이나 대물로 변제한 미분양주택도 일반적인 미분양 주택과 차이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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