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조합선택에 맡겨야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조합선택에 맡겨야
  •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 승인 2016.04.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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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는 2012.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제77조의4가 신설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뉴타운지구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이 재개발사업으로 홍역을 치르게 된다.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의 속출과 분양가 하락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분담금 대폭 증가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직격탄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불투명한 업무추진과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공공관리는 공공이 양산한 뉴타운과 정비구역을 공공관리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이러니 하게 공공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한 공공관리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게 된다. 우선, 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한 것이다.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비전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공급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다 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클린업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 또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자료의 공개이외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공공관리 제도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관리를 시공사 선정시기와 방법과 결부 시키면서 공공관리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시공사 선정시기와 방법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면 공공관리에 대한 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공공관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면서 나타난 불만중 하나는 초기의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더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공관리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비판도 받게 된다.

정부는 공공관리의 순기능을 강화하면서 공공관리를 통해서 빚어지는 사업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 시행된 도시정비법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관리와 지원은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어감부터가 전혀 다르다. 관리와 달리 지원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과 조합원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그 제도의 내용과 방법은 종전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공공지원이라는 제도의 큰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공지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지원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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