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 공동 부담해야”
대법원 “이주비 금융비용은 조합원 공동 부담해야”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7.0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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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4:08 입력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도 사업이익 향유
원심판결 확정… 업계 논란 사실상 일단락
 

이주비를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실제 이주기간과 상관없이 이주시작 시점부터 착공까지의 이주비 금융비용을 분담하도록 한 관리처분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금융비용 분담에 대한 업계의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강모씨 등 35명이 화곡1주구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화곡1주구 재건축조합원인 강모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조합으로부터 “기본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에게 착공시점부터 입주시까지 기본이주비 금융비용만큼 부담금에서 감액하며, 부담금 납부비율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금에서 차감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주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강모씨 등에게 착공시점부터 입주시까지인 40개월분의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금에서 감액했다. 하지만 강모씨 등은 실제 이주기간동안인 54개월분의 이주비 금융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된 이자부과는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알선을 해 이주하게 하고 시공자에 사업비 대출금 이자를 선부담하도록 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원고도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향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에 관한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로 조합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결의됐다”며 “이 같은 사항을 정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다수 구분소유자들이 소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법 판결에 불복한 강모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의 ‘이주비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 논란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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