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구역 내 상가·공장의 세금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구역 내 상가·공장의 세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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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10:11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 성동구 소재 재건축 조합 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장건물과 상가를 갖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최근 조합 측으로부터 주택소유자가 아니므로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양도세 등이 걱정이 되고 특히 나이가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이 재산 보전에 유리할 것인지 특히 세부담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건 건물은 10년 이전에 5억원을 주고 취득했는데 조합에서는 약 20억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합에 양도하면 특혜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 갖고 있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부동산 등 재산 금액이 많아지면 현행법상 관련세금이 누진적으로 부과되므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조합에 양도하면 세액이 얼마나 되며 절세 혜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20억원-취득가액 5억원-장기보유 공제 4억5천만원=양도차익 10억5천만원’] [‘과표 약 10억5천만원×35%=약 3억6천만원’]이 양도소득세액이 됩니다.
 

일반인에게 매매한다면 감면혜택이 없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정비구역내의 토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을 감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77조).따라서 3억6천만원의 20%인 7천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할 세금은 약 3억원입니다. 매매대금 20억원 받아서 17억원 정도는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약에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상속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본건 부동산 약 20억+다른재산 20억-가족상속공제 약 10억원 = 과표 약 30억원’]입니다. [‘과표 30억원×50%-4천500만원=상속세액 약 14억원’]이 됩니다.
 

위와같이 단순히 기타사항 고려없이 세액만 비교 한다면 양도세는 약 3억원이고 상속세는 14억원으로 11억원의 상속세가 부담이 더 됩니다.
 

다만 다른 재산의 크기, 채무상태, 증여나 재투자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의사결정 하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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