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서울의 학원은 '학원비 옥외 표시' 의무화
7월 1일부터 서울의 학원은 '학원비 옥외 표시' 의무화
2013년 충북교육청 도입 후 부산·대구 등 곧 전국으로 확산 예정
  • 김라 명대명고 기자
  • 승인 2016.04.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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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학원·교습소의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추진에 맞추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학원 및 교습소의 내부·외부로 나누어 게시하고 광고에 표시하는 등 게시·표시 방법과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며,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2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학원·교습소의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게시(제8조제1항)하여야 하는 조항,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을 광고 내용에 포함(제8조제2항)하여야 하는 조항 및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정하는 조항(제16조의2제2항)과 교육장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제16조의2제6항)  등 4가지 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학원과 교습소는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반당 정원, 총 교습시간, 교습비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학원비 내역을 건물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독립 건물의 학원과 건물 1층에 있는 학원은 건물 외부나 정문에도 교습비를 게시해야 함에 따라 학원 내부에 게시되던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학원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기타경비에는 모의고사비 교재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이 포함된다. 학원비 외부 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가 부과 되며, 횟수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벌점도 2차와 3차 적발 때는 각각 20점, 30점이 부과되며, 31점을 넘으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일 때는 등록 말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제도는 교육부가 2014년 12월에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충북교육청이 가정 먼저 시행하였고 올해까지 전국 시, 도 교육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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