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원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장미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세부적인 건축 계획은 기존 6개동 총 173가구를 허물고 용적률 285%를 적용해 20층 높이의 신축 아파트 총 299가구(임대주택 31가구 포함)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밖에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막다른 도로의 회차공간 확보, 공공성이 미흡한 공원 등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공공기여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시설물로 도입한다.
이로써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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