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사-- 상가 조합원의 양도세
이우진의 세무사-- 상가 조합원의 양도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10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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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16:45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특별시 OO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는 정비사업구역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협의하여 상가조합원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경우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지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 조합원께서는 종전 자산인 상가가 종후 자산인 아파트로 환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산의 종류가 달라진 것 일뿐 자산이 양도되고 새로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로써 관리(환지)처분 계획을 승인받아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는 조합에 양도하여 현금으로 받고 아파트를 일반분양자 자격으로 받는 경우라면, 상가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아파트 취득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경우로써 종전자산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한 경우 종후 자산은 큰 평형의 아파트 1채를 공급받는 경우에 1채는 양도세 과세라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으나 저의 의견은 이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사업의 경우 대지지분이 많아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현금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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