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변호사-- 정관변경과 조합설립의 하자
김향훈변호사-- 정관변경과 조합설립의 하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1.10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11-10 16:43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전)

www.newtn.co.kr
 
 
Q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정관을 꼭 첨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당초 첨부한 정관과 다른 내용의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하면 기존 동의서는 무효가 되나요?

A : 조합정관은 조합설립동의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므로 동의서 징구시 반드시 첨부하거나 정확하게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서 징구시 첨부했던 정관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창립총회에서 확정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제출자로부터 정관변경에 관한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정관을 첨부해야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에서는 행당6구역(2010.10.8. 선고 2010구합160) 판결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5호), 동의서 양식을 보면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합정관이 정하는 관리처분기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동의서 징구 당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지 않았고 추후에 창립총회에서 일반정족수(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로 정관작성을 의결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유효한 조합설립동의가 아니다.”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보면 각 항목에서 조합정관을 인용하고 있고 ‘조합정관승인’이라는 별도의 항목도 있으며, 정관작성은 단체 형성의 기초라는 점에서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창립총회에서 정관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경우에 최초 동의서는 무효인가?
또한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에서는 고덕5단지(2010.10.1. 선고 2010구합26346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에서 “동의서 징구당시에는 정관을 첨부하였으나 그 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창립총회에서 일반정족수로 의결하고 도정법 제16조제2항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변경된 정관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위 고덕5단지의 판결문을 보면 정관이 변경된 사실과 변경된 부분이 이해관계 대립이 심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확실해보입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정관이 변경될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동의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철회제도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관의 변경을 이유로 한 동의철회 제도는 ①창립총회에서의 정관안에 관한 의결이 당초 제시한 정관에 대한 변경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관의 확정인지가 애매하다는 점 ②창립총회 이후 불과 며칠 뒤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철회를 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③정관작성은 〈도정법〉의 규정 여부를 떠나서 단체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판결이 이해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상급심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정관의 중요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동의서가 무효라고 본다면 과연 철회가 인정될 만큼의 정관변경은 어느 정도의 변경을 말하는 것인가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법리의 전개가 있어야 할 것인데 판례의 형성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므로 〈도정법〉과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미리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3. 적법 절차의 중요성
그동안의 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진행이 최선이라는 구호하에 적법절차가 무시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일련의 소송사태가 터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자가 거품이 사라지자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법률과 행정 관행을 믿고 따라했던 조합도 피해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의 : 02-3487-1887〉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